안녕하세요. WON트래블입니다.
주요 항공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.
그외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확인 바랍니다.
적용일자 : 2024년 12월 1일부 적용
1.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(단위 : 원, 편도 기준)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(Infant)
4. 발권 적용일 : 2024년 12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(발권일 기준)
※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※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